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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아 | 숙명여대 | 기계시스템 | 현대자동차

법학 전공자이자 기획자로서 바라본 'AI 창작'의 시대 본문

팔랑크스 에세이(탐구생활)

법학 전공자이자 기획자로서 바라본 'AI 창작'의 시대

정민아 | 숙명여대 | 기계시스템 | 현대자동차 2025. 4. 6. 17:01

 

저는 학부시절 법학부를 복수전공하며, 저작권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지금은 기획자의 관점으로 AI 기술과 각종 서비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만났을 때, 최근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기능—특히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대표되는 현상—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법적👩‍⚖️ , 윤리적🧭, 그리고 기획적💡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복합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AI 창작물의 지위를 살펴보고,

그 논의가 기획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책임과 선택지를 요구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저작권법의 시선으로 본 '스타일'과 'AI 창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 보호하는 것은 ‘표현(expression)’이지, 아이디어(idea) 자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창의적인 기법이나 화풍, 특정 작가만의 분위기 같은 것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은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브리 스타일’은 특정한 캐릭터나 장면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장르적 느낌, 색감의 분위기, 연출 방식 등 '아이디어'에 가까운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AI가 특정 스타일을 참고해 유사한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명확한 ‘침해’로 판정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부터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

❓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 사용자?
🤖 AI 자체?
🏢 아니면 AI를 만든 기업?

 

이 질문은, 앞으로 AI와 함께 창작하는 시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단 몇 줄의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AI가 전부 만들어낸 이미지라면—그 이미지를 ‘사용자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창작물이 수익을 낳았을 때,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작권법은 ‘인간’이 주체일 때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창작자처럼’ 행동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흐려질수록, 기획자와 플랫폼은 새로운 기준과 설계를 요구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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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정답은?

 

📌 1.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 즉,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자연인)의 창작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공지능(AI)은 법적으로 ‘창작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2. 사용자🙋‍♂️는 ‘저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 사용자가 AI에게 단순히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와 같은 프롬프트만 입력했다면,
    창작성이나 창작 의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저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특히 AI가 스스로 콘텐츠 대부분을 만들어냈고, 사용자의 개입이 제한적이었다면,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3. AI를 만든 기업🏢도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업의 시스템에서 나왔더라도,
    기업도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기업은 ‘이용 약관’이나 ‘서비스 정책’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이용 권한(라이선스)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현행법상,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명확한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주물(無主物)’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AI 생성물은 종종 퍼블릭 도메인(공공 영역)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서비스마다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적 판단 이전에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이 놓친 틈, 기획자가 설계해야 할 공간

현행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며, 그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주체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지 프롬프트 몇 줄만 입력했다면, 법적으로 ‘저작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AI 기반 콘텐츠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무주공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보호도 어렵고, 책임도 불분명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거나,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심지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사이에 남겨진 ‘공백’은 단지 입법자나 법률 전문가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획자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획자는 기술을 구상하거나 기능을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게 될지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기획자는 창작물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사용자에게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이어집니다.

 

물론, 기획자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사용자의 경험 안에서 다듬고 안내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는 ‘조율자’이자 ‘해석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획자에게는
기술과 사용자 경험 사이를 넘나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


📌 기획자가 설계해야 할 새로운 ‘창작 경험’

저는 이 지점에서, 기획자의 역할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 기획의 핵심입니다.

 

기획자는 AI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의 정체성과 사용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들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1️⃣ ‘창작 주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 ✅ AI로 생성된 이미지에는 'AI 생성 콘텐츠'라는 라벨을 기본적으로 부착하고,
  • ✅ 이미지 설명 영역에는 '사용자 입력 + AI 생성', 'AI 제안 + 사용자 편집' 등 창작 참여 비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정보 구조를 설계합니다.
  • ✅ 사용자가 이미지 생성 후 직접 수정을 가했을 경우, 변경 이력(색상 조정, 구도 수정 등)을 타임라인 형태로 표시하여 사용자 스스로 기여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동 생성이 아닌, ‘참여형 창작 플로우’ 설계

완성된 이미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 자체에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플로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 ‘AI 초안 → 사용자 조정 → 최종 확정’의 3단계 프로세스 도입
    → AI가 기본 스케치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색상 팔레트나 구도를 직접 선택해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창작 의도 입력 칸’ 추가✍️
    → 사용자가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의도나 해석을 적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물에 개인적 맥락과 해석을 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 🎚️ AI의 개입 정도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 제공
    → 사용자가 “AI가 제안하는 스타일 30%, 내가 설정한 요소 70%”와 같이 기계와 인간의 협업 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3️⃣ 사용자에게 ‘창작 기여 리포트’ 제공 

이미지 생성이 완료된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당신의 창작 기여 요약’ 리포트📊를 생성해 제공합니다.
이 리포트는 수치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에 개입했는지, AI와의 협업 비율은 어땠는지, 향후 어떻게 더 창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함께 담습니다.

 

또한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은 확장 기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기여 인사이트’ 코멘트:
    “색상 조정을 두 번 하셨습니다. 다음엔 배경 요소 편집도 시도해보세요!”
    → 사용자가 자신의 창작 개입 수준을 인지하고, 더 적극적인 편집을 시도하도록 유도합니다.
  • 🔍 비교 피드백 기능:
    유사한 주제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의 평균 기여도와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각화.
    → “당신의 기여도는 전체 평균 대비 +12%입니다”처럼 피드백을 제공해 성취감을 유도합니다.
  • 📤 공유용 요약 리포트:
    사용자가 자신의 결과물과 함께 “내 기여도는 이만큼!”이라는 리포트를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카드 형태로 제공
    → 사용자 자발적 홍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창작의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문화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작 과정을 분해하고 시각화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험은,

‘이미지를 받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 이미지에 대한 소유감과 이해를 동시에 높여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저작권법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비스를 설계하는 예비 기획자로서의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자주 고민하게 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 앞에서 우리는 자꾸 ‘누가 만들었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기획자는 기술 그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이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AI와의 협업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지,
자신의 기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드러내는지까지—
이 모든 접점을 기획자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AI 시대, 창작의 의미가 모호해지는 지금,
그 의미를 다시 명확히 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도 아니고, 기술 그 자체도 아닌,
바로 "기획자"일 수 있다고요. 🌱

 

 

기획을 꿈꾸고 있는, 그리고 기획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방향’을 설계해나가길 바랍니다!
😊